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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lk4010 님의 블로그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는 방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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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하는 방법

talk4010 2025. 2. 4.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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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가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여 돌려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릴게요.


1. 연말정산 대상 확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입니다.
다만, 프리랜서나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5월)를 해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일정 확인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 회사 제출 마감: 1월 말 (회사별로 상이)
  • 국세청 추가 자료 업데이트: 1월 20일경
  • 환급금 지급 또는 추가 납부: 2~3월 급여 지급 시 반영

3. 필요한 서류 준비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다운로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다운로드합니다.

  • 로그인 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선택
  • 모든 자료를 한 번에 다운로드 가능

(2) 추가 제출이 필요한 서류 확인

  •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따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기부금 (소속 단체에서 직접 발급)
    • 의료비 (병원에서 영수증 발급)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4. 소득·세액공제 항목 검토

연말정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1) 기본 공제

  • 본인: 150만 원
  • 배우자, 부양가족(연소득 100만 원 이하): 150만 원/명
  • 장애인 추가 공제: 200만 원
  • 한부모 공제: 100만 원

(2) 주요 공제 항목

  • 신용카드 공제: 사용 금액의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의료비 공제: 연 소득의 3% 초과 시 15% 공제
  • 교육비 공제: 본인(대학원 포함)·자녀 교육비 공제 가능
  • 월세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납부 시 공제
  • 연금저축, IRP 공제: 납입 금액의 12% (최대 900만 원)

5. 회사에 서류 제출

홈택스에서 다운로드한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추가 서류를 회사 인사팀 또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전자 제출: 홈택스에서 회사에 직접 업로드
  • 서면 제출: 출력 후 회사에 직접 제출

6. 연말정산 결과 확인

  • 회사가 연말정산을 처리한 후 2~3월 급여 지급 시 세금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반영됩니다.
  • 홈택스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7. 추가 환급 또는 수정 신고

연말정산을 마친 후 공제 누락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말정산은 빠뜨린 공제 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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